[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대법원은 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의 횡령 사건 상고심(2013도12155)의 주심으로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 대법관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대법관은 대법원 1부에 속해있으며, 지난 9월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 바 있다.
양 대법관은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지만 1985년부터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변신했다. 2008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학자로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민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양 대법관은 학자 출신 답게 법논리 구성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이 끝난 부분을 문제삼을 것으로 알려진다.
여전히 최 회장 측은 펀드 선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김 전 고문에게 속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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