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경북도 내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상북도는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개정조례`가 도의회 심의를 거쳐 11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 해 나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고히 했다.
따라서 도내에서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지역건설업체 60% 이상(종전 50% 이상)을 참여시키도록 했고, 발주기관에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발주기관에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검토·시행하던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에게도 많은 수혜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제한 입찰대상 공사인 100억 원 미만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 대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하도록 해, 지역업체들은 적정공사비 확보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채산성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연 1회 이상 건설업 등록기준,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실·불법업체를 색출, 퇴출시켜 건전한 건설시장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경상북도는 LH,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시군 등에 조례 개정 취지와 개정사항을 널리 알리고, 분기별로 지역업체의 원·하도급 참여율 등 이행사항을 확인,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건설업체들의 수주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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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