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소비자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예방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신발·의류’와 ‘교재·인터넷강의 등 사교육’으로 각각 25.5%(35건)와 22.6%(3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서비스’ 10.9%(15건), ‘화장품’ 6.6%(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방법은 ‘일반판매’가 55.5%(76건)로 가장 많았지만,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도 44.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료 제품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빙자한 상술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는 63.5%(87건)였으나, 사업자의 보상 거절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27.7%(38건)를 차지하였다.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는 8.0%(11건)였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도서․화장품 등을 구입해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