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소비자 신발·의류, 교재·인터넷강의 피해 '심각'
미성년 소비자 신발·의류, 교재·인터넷강의 피해 '심각'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3-11-13 10:11
  • 승인 2013.11.1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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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사회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가 소비자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피해예방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부산지원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 피해를 집계한 결과, 2010년 24건, 2011년 40건, 2012년 52건, 올해 9월말까지 21건이 접수돼 해마다 늘어나다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건수는 137건으로 지역별로는 경남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50건, 울산 36건의 순이었다.

미성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신발·의류’와 ‘교재·인터넷강의 등 사교육’으로 각각 25.5%(35건)와 22.6%(31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서비스’ 10.9%(15건), ‘화장품’ 6.6%(9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방법은 ‘일반판매’가 55.5%(76건)로 가장 많았지만,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특수판매도 44.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료 제품 테스트나 설문조사를 빙자한 상술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가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는 63.5%(87건)였으나, 사업자의 보상 거절이나 소비자의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27.7%(38건)를 차지하였다.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의 보상권고를 거부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는 8.0%(11건)였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로 도서․화장품 등을 구입해 일부 사용하였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로 반품이 가능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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