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일 “고양삼송지구와 고양원흥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원금보장형 토지리턴조건으로 재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공동주택용지 매입 2년 6개월 이후 토지리턴권(매수자가 향후 토지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리턴권을 이용하면 계약금을 제외한 납부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지가하락 및 부동산 경기하락 등 사업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대폭 줄어든다.
이들 지역에 대한 신청접수 및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이뤄지며, 계약은 27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토지청약시스템의 매각공고를 확인하거나 고양사업본부 판매부(031-960-9873)로 문의하면 된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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