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에 ‘금간’ 부부
로또 당첨에 ‘금간’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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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05 09:00
  • 승인 2004.08.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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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20대 예비부부가 로또 1등 당첨금 34억원을 놓고 법정 소송으로 맞서게 됐다. 경남 진해의 조모씨는 “예비신부 최모씨가 자신이 정해준 번호로 로또복권을 사서 지난 5월 1등 34억원에 당첨되고도 복권구입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이씨 가족을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낸 것. 27살 동갑내기로 지난해 9월부터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월세방에서 함께 생활해오던 이들은 로또 1등이라는 우연치 않은 행운이 찾아오면서 사랑이 식고 말았다.

조씨가 지난 4월 말경 최씨와 함께 조합한 로또복권의 번호로 복권을 사라며 최씨에게 5만원을 건넸다. 5월 1일 조씨는 조합한 번호가 1등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됐지만 최씨는 복권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 당시 1등 당첨금은 실수령액이 34억원으로 전국에서 3명이 나왔다. 그러나 조씨는 평소 복권을 구입하던 장소에서 수동으로 선택한 번호가 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최씨를 추궁한 끝에 복권을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고, 당첨된 복권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겨뒀다는 말을 들었다.

복권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던 조씨는 뒤늦게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자축파티까지 벌이며 흥분했다. 그러나 친정에서 돈을 찾아오겠다던 최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조씨는 당첨금을 최씨 가족이 가로챘다고 생각하고 국민은행에 1등 당첨금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최씨 가족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최근 창원지법에 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의 사랑이 돈 앞에 깨어지고 만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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