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인 줄 알았는데…부작용 속앓이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입동이 지나면서 온수·온열매트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지만 각종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온수매트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장점을 내세워 온·오프라인과 홈쇼핑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나 전자파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온열매트는 대기업의 이름으로 홍보된 제품 중 대부분이 거론된 기업과는 관계없는 업체의 제품인 것이 많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일반 전기매트 역시 장시간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어 겨울철 보온용품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일요서울]은 소비자들이 온수·온열매트에 관련한 궁금증과 올바른 매트 사용법,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전자파 없다’ 과장 광고 후 발뺌
유명업체 이름 도용…AS 받지도 못해
사례1. 주부 A(30)씨는 ‘전자파가 없는 온수매트’라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온수매트를 구매했지만 “전기매트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며 “오히려 피부가 쓰라려 사용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피부 쓰라림으로 찾은 병원에서 “온수매트를 사용하면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이나 수포가 생길 수 있고, 멜라닌 색소가 침착돼 피부색이 변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판매할 때는 온갖 좋은 미사여구로 홍보를 하더니 이제 와서 ‘전자파가 아예 없다’고 한 뜻이 아니라는 등 변명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사례2. B(50)씨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온열매트를 구매했다.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이 도착하자 기대에 부풀었지만 이내 곧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기업의 이름으로 광고되고 있던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업체의 제품이 배달됐기 때문. B씨는 바로 판매자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원자재를 표면재로 사용해 임의로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며 “자세히 읽어보면 실제 업체명도 기재돼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B씨는 “일반 전기매트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찾았는데 유명업체의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해 혼란을 주는 건 허위광고이자 사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시장 등에서 온열매트는 LG하우시스, KCC, 한화L&C, 한솔홈데코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기업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판매자들이 온열매트의 원자재를 대기업 계열사인 대형 건축자재(이하 건자재) 업체의 것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붙인 이름인 경우가 다수다.
대부분 온열매트 표면에 건자재 업체들이 생산하는 PVC (폴리염화비닐) 바닥재를 원단으로 적용했다는 의미로 해당 업체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이를 보고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제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자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기업 건자재 업체들은 “유통업체들이 임의로 붙인 이름 때문에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원자재와 상관없는 제품 제조 공정상 결함임을 알려주고, 우리 제품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오해한다”고 하소연했다.
이뿐만 아니라 온수매트가 “전자파가 없다”고 광고된 것과 다르게 전자파가 존재하고, 일반 전기매트와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었다.
온수매트는 일반 전기매트와는 다르게 매트 내부로 따듯한 물을 순환시켜 열을 발생하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업체들은 저마다 EMF(전자기장 환경인증)로 전자파 부담을 덜어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 온수매트의 전자파를 측정해 본 결과 30μG (마이크로가우스)의 수치가 나왔다.
EMF인증은 국내에서 유일한 전자파 인증은 맞으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인증한 ‘민간인증’이다. 또한 전자파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의 정도를 인증하는 수치로 이용되고 있다.
이럼에도 업체들은 마치 전자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이 말만을 믿은 소비자들은 전자파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분위기다.
인체 유해성 없다지만 허위광고 주의 필요
이에 온수매트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은 “전자파 테스트 결과로 검출된 양을 mG (밀리가우스)로 환산하면 0.03mG다”면서 “현재 판매조건으로 명시돼 있는 2mG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치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온수매트가 판매될 수 있는 기준은 전기장10V/m이하, 자기장 2mG 이하다. 온도는 우리 몸에 직접 닿기 때문에 표면이 섬유일 경우 70도 이하, 섬유 이외의 경우는 50도 이하로 정해져 있다.
대기업 건자재 업체들도 회사명의 무작위 도용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기업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답답하다”며 “회사명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적 조치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수많은 제조업체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어렵다. 수많은 유통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붙인 제품명이기 때문에 일일이 연락을 해서 사용중지요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와 상표명의 구분을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전자파가 없다고 광고하는 곳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용 시에는 저온 화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두꺼운 담요를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돗자리의 은색 부분을 온수매트 바닥에 닿게 깔면 전자파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 전기매트 역시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 또 온도조절기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라텍스 재질의 침대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텍스는 열에 약하고 인화성이 높아 화재가 유발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