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주가조작 의혹 전말…제2의 셀트리온 되나
골든브릿지 주가조작 의혹 전말…제2의 셀트리온 되나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3-11-11 09:59
  • 승인 2013.11.11 09:59
  • 호수 1019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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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골든브릿지가 자회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식을 사들인 것이 주가조작 의혹을 사면서 검찰의 칼끝에 서 있다. 골든브릿지 측은 단순한 가격방어 차원이라고 항변했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에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이라는 판단을 내세웠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자사주 매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셀트리온의 사례와 겹쳐 확산될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 회장 차명회사 통해 주식 2억여 원 사들여 가격방어
시세차익·시장질서 교란 없는 단순 주가부양 가능성도

골든브릿지의 주가조작 의혹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문제 제기로부터 비롯됐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증권 대주주인 골드브릿지가 자사주를 매입한 것을 주가조작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골든브릿지의 주식 매집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 이뤄졌을 개연성에 주목해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2억여 원에 달하는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사들였다. 노마즈컨설팅은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차명회사로 의심받는 곳으로 골든브릿지와 인적ㆍ물적 자원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노마즈컨설팅이 골든브릿지 대신 주식을 사모은 것은 골든브릿지가 골든브릿지증권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통상적으로 담보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다시금 담보 비율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채무자는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래 담보의 가치를 끌어올려야만 대출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금을 회수당한다.

시세조종의 범위 어디까지

골든브릿지 역시 채무자 처지에서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차원의 매입이었다고 주장한다. 골든브릿지 측은 담보 가치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들인 것은 인정하나 시세차익이나 시장질서 교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항변 중이다.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면 골드브릿지 외에도 많은 기업이 난처해진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자기주식 매입 차원에서 증권사 주식을 산 것이 시세조종이라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같은 혐의로 조사받아야 할 기업은 수두룩할 것”이라며 “장 마감 직전에 2억여 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을 뿐인데 이를 주가조작 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고 한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한다. 시세차익이나 시장질서 교란과는 관계없이 시장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주가조작의 죄를 묻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앞서 셀트리온 역시 자사주 매입으로 비슷한 의혹을 받아 증선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자사주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및 계열사의 법인 자금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에 주목했다.

또 서 회장과 셀트리온 측이 주가조작으로 이득을 보지는 못했지만 가격에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도 정립했다. 당시 서 회장은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본인 지분을 모두 외국계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혀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차익이 있었는지 여부보다 가격에 개입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전에도 셀트리온 등 시세차익 없이 시세조종만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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