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프린스’ 류시원 막장 이혼 소송 전말
‘아시아 프린스’ 류시원 막장 이혼 소송 전말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1-11 09:56
  • 승인 2013.11.11 09:56
  • 호수 1019
  • 1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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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민감한 부위 수술 사실 숨겼다”

▲ 뉴시스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한때 ‘아시아 프린스’로 불렸던 류시원의 이혼 소송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류시원은 소송 중 아내 조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거기에 아내의 민감한 치부를 드러내는 추가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예의가 없다’, ‘정도를 모른다’ 같은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왕자님에서 막장 남편으로 변한 류시원의 이혼 전말을 [일요서울]이 재조명했다.

아내 폭행, 협박, 위치추적 수집 혐의 징역 8월 구형
부인 민감한 치부까지 드러내…‘낯 뜨거운 폭로전’

2010년 류시원은 만인의 축복 속에서 아홉 살 어린 일반인 조씨와 결혼했다. 당시 류시원은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결혼식을 보여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다. 그러나 행복해 보이던 부부의 신혼생활은 결혼 1년 5개월 만인 지난 5월 부인 조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이하게 됐다. 그 후 조씨가 류씨를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졌으며 현재 두 사람은 낯 뜨거운 폭로전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연예계 미련 없다. 딸 위해 무엇이든 할 것“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혼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각종 무리한 형사 고소에 적극 대응해 명예를 지키겠다.”
아내 조씨가 자신을 폭행 및 협박, 불법 위치추적 프로그램 설치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자 류씨가 한 말이다.

조씨는 류씨가 2011년 5월부터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자동차에 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도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씨는 결혼 직후부터 줄곧 외도를 했으며 평소 폭언을 일삼았고, GPS를 떼어 달라고 하자 자신의 뺨과 머리 등을 6차례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류씨는 조씨를 무고와 사기, 비밀침해 등으로 맞고소했다.

류씨는 “GPS를 부착하고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자동차와 휴대전화가 내 명의이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또한 폭언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누구나 부부싸움에서 하는 정도였으며 결혼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폭행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편하게 합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내 딸을 위해서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으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딸에게 엄마를 때리고 협박한 아빠가 됐다. 솔직히 말하면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딸에게 그런 아빠가 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설전 사생활 낱낱이 공개

지난 8월 2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두 사람 간의 낯 뜨거운 폭로전이 이어지며 사생활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조씨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부부 사이 갈등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조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류씨의 유언비어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씨는 “내 차량에 설치한 GPS장치를 떼 달라고 하자 류씨가 폭언을 했다”며 해당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 파일에는 류씨의 “내가 우습냐”, “지금 날 테스트하냐”, “내가 아는 건달도 있다”라는 발언이 담겨 있었다. 조씨는 이어 “류씨는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다. 폭언과 폭행도 일삼았다”며 “딸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당시 외도가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했다. 이 사실을 류씨가 인정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류씨는 “아내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갈등이 생겼다”며 “너무 연락이 안 돼서 GPS를 달았다.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싸움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내는 내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된 모든 여자들과 외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난 외도한 적이 없다”며 외도 주장을 반박했다.

위증죄 추가 고소 ‘항소심 변수될까?’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서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피해자(조씨)의 음성이 급격히 위축되고 울먹이는 소리가 들린다. 또한 류씨가 ‘때렸으니 폭행으로 고소하든가’라는 대화 내용이 있어 폭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협박 및 위치추적장치에 대한 혐의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의도, 피해자가 입은 공포심 등이 합벽 혐의가 성립하는 요소에 해당된다”며 벌금 700만 원을 판결했다. 이에 류씨는 즉시 항소했다.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한 류씨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위증죄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류씨는 고소장에서 “조씨가 여성의 민감한 부위에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가 들통 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씨 측 변호사는 “조씨가 법정에서 명백하게 다른 자료들에 의해 입증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추가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하다. 여성에게 민감한 치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너무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류씨의 혐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아이디 ‘카디엠’은 “부부 사이에 민감한 치부까지 공개하면서 추가 고소를 해야 하는지 씁쓸하다”며 “아무리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민망한 일은 덮어줘야 하는데 자신이 유리해지기 위해 스스럼없이 공개한 것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이디 ‘으컁’도 “소송 초기에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어린 딸의 엄마 치부를 드러내 놓고 당당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진행된 항소심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위치추적과 관련된 다른 사건과 비교해 피고인처럼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씨 측 변호인은 “조씨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따귀를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소리도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하지도 않은 폭행 때문에 폭행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연예인인 피고에서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류씨도 최후 변론에서 “위치추적 혐의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다. 그러나 딸아이에게 폭행범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며 “결혼 생활 동안 싸움도 많았지만 살아하고 좋았던 적도 있다. 그동안 결코 때린 적이 없다”며 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류씨 측의 추가 고소가 항소심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은 오는 29일 선고가 내려진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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