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천연기념물 290호인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소나무(왕소나무)가 6일 최종 고사(枯死)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과 괴산군은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왕소나무가 고사했다고 판정하고 앞으로 왕소나무를 현장 보존해 국민 홍보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왕소나무 회생을 위해 노력을 했고 올해 5월에는 소나무 일부 가지에서 새순이 나고 수꽃이 피어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줬으나 노령으로 수세가 약하고 넘어질 때 뿌리 손상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 고사한 것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왕소나무 주변 수림이 마을 당숲으로의 역사성과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전문가와 괴산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왕소나무 현장을 보존.처리와 주변 정리 후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방문객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왕소나무는 600여 년을 이어온 높이 13.5m, 가슴높이 둘레 4.7m에 이르는 보기 드문 소나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