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희 청보위 위원장은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가 유흥업소 주변은 물론 도로변, 주택가 등에서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청소년정서 저해와 성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해 왔지만 행정처분인 과태료부과밖에 할 수 없어 경찰 등 단속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으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 만큼 경찰청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해광고 행위에 대해 적극적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주축이 돼 지속적으로 불법·탈법 전화서비스광고에 대한 집중감시·고발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며 “특히 광고주뿐 아니라 이를 배포한 사람도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청보위는 7월 한달을 청소년유해전화서비스광고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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