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전두환추징법’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환수됨에 따라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납자들이 숨진 재산에 대해 사법기관이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에 속도를 내게 됐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범죄수익 규제 및 처벌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전두환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검사는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할 수 있게 했다.
정 총리는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 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 되는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놓고 위헌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한 ‘전두환추징법’을 실패한 경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것.
또 현행법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특정인에 대한 확정판결을 근거로 추후에 제3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위헌 소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미납 추징금을 통해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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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