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폐한 교장‧교무부장‧교육청 관계자 직위해제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교육부가 11월 4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해 특별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해 동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동 사건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모 교장, 안모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모 교사는 지난 10월 25일자로 직위해제 및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과 관련하여 은폐 또는 축소하거나 방조한 자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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