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이 소설가 공지영씨에게 출간 계약을 어긴 이유로 배상금을 물게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4일 홍보대행사 담당자 강모씨가 공씨와 출판사인 오픈하우스퍼블리셔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씨는 출판사와 연대해 1720만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유레일 패스의 한국 홍보를 담당하던 강씨는 지난 2010년 10월 출판사 대표의 제의로 공씨의 유럽 기차여행기를 출간하기로 하고 이듬해 6월 공씨 등 일행에게 여행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유럽 7개국 20여도시를 여행하고 국내로 돌아온 공씨가 책을 출간하지 않자 강씨는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여행경비 등 1700여만원과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는 출판사와 메일 등으로 계약에 대한 의사를 교환했고, 출판사 대표를 통해 공씨에게 의사가 전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씨가 출간 계약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씨가 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책 출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데다 여행 중간중간 발간될 책의 구성에 대해 상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공씨 역시 계약의 공동 당사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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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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