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전북도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해 체납자들의 반발이 크게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11월부터 일선 시ㆍ군ㆍ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의 인력을 총동원해 과태료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과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집중하겠다고 밝혀 체납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대상은 주정차 위반을 비롯해 정기검사 미 실시와 책임보험 미가입자 등이다. 전북도는 체납기간이 2개월 이상이며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떼 내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월급을 압류할 계획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마찰이 예상된다.
5년간 한차례이상 체납한 도민은 6만6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43억여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김모(50ㆍ전주시 완산구)씨는“지난 10월 중순경 구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협조문을 받았다”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을 한다는 구청 측의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단속만하는 관할 구청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김씨는 단속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 십대 씩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집단 항의나 반발 때문에 단속을 하지도 못하면서 한 두 대 씩 주차된 차량만 골라서 단속한다며 불만을 제기 했다.
김씨는 또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아야 되나 무조건적 단속이나 체납처분은 지양 되어야 한다”며 “자동차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도 없지 않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전북도의 이번 체납차량의 행정력 총동원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행정력 낭비 일뿐만 아니라 무상복지확대와 지방세 감세정책으로 인한 재정난 타개를 위한 예산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주=고봉석 기자>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