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맹학교 교사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특별감사 착수
부산맹학교 교사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특별감사 착수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1-04 11:34
  • 승인 2013.11.04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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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오전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부산맹학교 주재진(왼쪽부터) 교장, 정진영 교감, 부산혜성학교 손정숙 교장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교육부는 4일 부산맹학교 교사의 장애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부산맹학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해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모 교장, 안모 교무부장, 부산시교육청 김모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부산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의 장 또는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인 박모 교사는 지난달 25일자로 직위해제 됐으며 경찰은 현재 박모 교사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중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어 학교장이나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피해 학생은 상담, 치료와 함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돼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학생 성범죄 등 학생안전에 대해 은폐 또는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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