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일 김정일 초상화 이미지와 북한 영화파일 등을 몰래 보관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 김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올 해 4월까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는 이미지파일 등 총 180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자택에서 몰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김씨는 2005년부터 통진당 성동구 선거관리위원장, 중앙당대의원으로활동하며 이적단체와 연대활동 중인 '즐거운청년커뮤니티 e끌림'에서 대외협력국장 등을 맡았다.
김씨는 이런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수집한 이적표현물에는 김 부자와 북한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미지 파일 698개와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영화 '8연대 정치위원 후편' 등 주체사상 등을 선전하는 동영상 파일 224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 북한 혁명가요가 담긴 음성파일 41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제작한 '혁명관49-수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동영상파일, 북한 이념을 찬양하는 김일성의 주요 연설내용을 모은 '김일성 저작집' 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자신이 활동하는 'e끌림' 인터넷 카페나 이메일 등을 통해 김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김씨는 '2012년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70세 등 기념비적 해'라고 표현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2호를 인공위성으로 비유하고 범민련 등 이적단체의 합법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및 서해북방한계선(NLL) 폐지 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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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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