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1일 가수 세븐, 빅뱅의 팬미팅을 성사시킬 것처럼 속여 출연료를 가로챈 혐의(횡령)로 연예기획업자 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9년 5~6월 일본 관광객 상대로 행사를 기획하는 M사로부터 가수 빅뱅, 세븐이 팬미팅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출연료 2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다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YG측과는 친분이 있었지만 협찬 문제 등을 이유로 출연을 거절하는 바람에 행사가 불발됐다.
이후 M사로부터 수차례 출연료 반환을 독촉받았지만 정씨는 '영화제작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반환을 거부해 결국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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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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