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시민단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법원 “촛불집회 시민단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이지혜 기자
  • 입력 2013-10-31 11:26
  • 승인 2013.10.3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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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정부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31일 정부가 광우병대책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가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의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시민단체들이 경찰과 전·의경에게 상처를 입히고 장비를 훼손해 3억여만 원의 손해가 발행했다”며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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