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허점 악용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앱장터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회사원 강모(30)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구글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게임캐쉬를 구매하고 15분 이내에 취소하면 캐쉬는 넘겨받고 돈은 환불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구매자가 나타나면, 앱장터에서 체크카드로 67,000원 상당의 캐쉬를 구매해 이를 4~5만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아 현금을 챙긴 다음 곧바로 결제를 취소해 버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2주 동안 203회에 걸쳐 2,611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게임 앱 내에서 추가 서비스나 콘텐츠의 구매 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환불을 위해서는 개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도 환불이 이루어지는 오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측에서는 고객 서비스팀의 환불정책이 악용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일부 변경했다고 게임사 측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같은 시기 인터넷 상에서 나돌았던 만큼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을(乙) 입장의 게임사들이 거대 앱장터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피해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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