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성추문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예정이다.
청주시 경찰서장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40대·여)씨는 경찰의 편파수사를 주장한 반면, B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28일 충북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가 피의자인 B씨를 위한 편파수사로 진행돼 조사를 중단했다”며 “담당 수사관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차 조사에서도 편파수사가 계속된다면 경찰 수사에 불응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피의자는 경찰 고위간부로서 품위를 지켜 깊이 반성하고 진실된 사과와 함께 겸허히 수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공개하며 “B씨가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맞춤과 같은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와 합의를 시도한 적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냈으며, B씨는 지난 28일 자로 대기발령이 난 상태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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