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Sooam-hES1) 등록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5일 황 박사가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0년 1월 개정된 생명윤리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윤리적 문제 등으로 난자의 세포분열을 통해 수정 없이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허용치 않고 있지만, 적당한 기준이 없었던 법 시행일 이전에는 줄기세포주 생성 방법에 상관없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줄기세포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9월 황 박사가 신청한 줄기세포주에 대해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등록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이에 황 박사는 "해당 줄기세포는 단성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이고, 비윤리적 행위도 없었다"며 "설사 단성생식이라고 해도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졌고 등록 요건이 충족된 이상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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