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무죄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무죄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10-24 11:33
  • 승인 2013.10.24 11:3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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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3일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주 기자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1일자 시사인에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방송에서 이러한 의혹을 주장했다가 지만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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