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in기자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지난 23일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 판결에 따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 기자는 지난해 12월 박지만씨에 대한 ‘5촌 사촌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시사인에 보도하고, 그 후 김 총수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에서 이야기 한 혐의로 기소 당했다.
또한 주 기자는 그보다 앞선 지난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도 기소됐다.
이날 배심원 9명은 박지만씨에 대한 의혹을 기사로 보도한 것에 대해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꼼수 언급 부분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단 1명만이 유죄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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