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성연애자를 상대로 신종 '허브' 마약을 판매한 박모(33)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 인근 '게이바'에서 한 동성연애자에게 허브 마약 1개비를 6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성애자인 박씨는 일본을 드나들며 알게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허브 1봉지를 6만원에 산 뒤 담배 형태로 5개비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허브를 팔려다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그는 검거 당시 나머지 4개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와 마약을 거래한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허브 마약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대마의 일종으로 최근 정상적인 허브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 클럽 등지에 유입되고 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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