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신용카드사들이 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용역비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김영주 민주당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난 5년간 신한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밴사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 수수료가 136억7천600만 원이나 된다고 23일 밝혔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과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사의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했고,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온 것이다.
또 9개 신용카드사는 작년 12월 기존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평균 0.33%에서 5.6배 인상한 1.88%로 변경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항목별 적격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