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을 초기 6개월 6000만 원, 1년까지 8000만 원, 1년 뒤 1억 원이라 홍보했으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약 3500만 원에 불과했다.
또 브랜드 사용료와 영업활동 지원 등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가맹금은 도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맡겨놔야 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가맹 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현황 거래 조건을 담은 문서)도 전달해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정보 제공, 가맹금 미예치, 정보보고서 미제공행위, 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밖에도 커피전문점 ‘해리스’에 대해서도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을 이유로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령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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