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친인척 두 번째 비리
朴 대통령 친인척 두 번째 비리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3-10-21 09:48
  • 승인 2013.10.21 09:48
  • 호수 1016
  • 3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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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회원권 모집부터 주가조작까지…구속 가능성은

정치권이 주목하는 대유신소재…5촌조카 박병우 회장
민주당 “수사 촉구” vs 사측 “오해일 뿐, 사실 아니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자동차부품업체 대유신소재의 실체가 공개될 때마다 입이 벌어진다. 이 회사의 회장인  박영우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5촌조카이고, 본인 소유의 골프장과 관련해 ‘고액 회원권 모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아울러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이 고소득자임을 감안하면 회원들 중에는 정권과 연관된 고위 인사 또는 사업적 이해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설이 나돌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지난 5월부터 5개월 여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어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또는 ‘현 정권 눈치보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추궁이 이어지고 있다.

▲ <뉴시스>
대유신소재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이다.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일반투자자는 물론 전문투자자들 사이에서 ‘현 정권에서 조용히 클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대유신소재의 사업이 자동차부품 사업이고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금융업의 초석을 다진 만큼 사업성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쉽게 따뜻해지면 금방 식는다’는 말처럼 활짝 필 것 같던 대유신소재가 박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김기준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발표한 ‘골프장 고액 회원권 모집 의혹’이 실타래를 풀지 못한 채 얽혀 있다.
지난 9일 김 의원은 “박영우 회장은 2011년 9월 경기도 포천의 대유몽베르CC를 인수한 뒤 지난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이 골프장 회원권을 1억500만∼12억 원에 판매했다”며 “대유몽베르CC는 총 5차례에 걸쳐 회원권 모집을 했고 회원권 모집 금액은 개인 및 법인 일반이 1억500만 원, 법인VIP 6억 원, 법인VVIP 12억 원이며, 특히 총 96억 원어치가 팔린 VIP(6억 원)와 VVIP(12억 원) 회원권 중 78억 원 상당을 대유신소재, 스마트저축은행, 대유에이텍 등 대유그룹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들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엇을 감추려 했나
실세 개입 의혹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시중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대유몽베르CC 거래금액이 4100만 원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계열사는 12배 비싼 가격으로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계열사를 동원해 박 회장에게 우회적인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뒤인 10일엔 박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고액 회원권 모집 의혹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골프사업 특성상 1계좌가 1억500만 원에 팔리는 만큼 이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감춰야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조사했던 김 의원실 관계자는 “회원권이 고가이다 보니 대유신소재 관계 회사들이 구입한 게 많았고, 그 외에 이름을 알만한 기업은 코오롱글로텍 정도다”라고 귀띔했다. 코오롱글로텍은 3계좌 3억1500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교롭게도 코오롱글로텍의 모기업인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이 현 정권과의 친분이 깊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민주당도 “청와대는 친인척비리를 근절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 취임 7개월여 만에 5촌조카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에 이어 또다시 조카사위가 기소된 것이어서 친인척관리에 대한 의지도 대책도 없는 수수방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박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되었을 때 박 대통령도 주가조작 및 자본시장 불법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한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는 현 정부의 자본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가 지난 5월 29일 대주주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2011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자신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수억 원대 손실을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매로 낙찰받은 서울 역삼동 사무실을 스마트저축은행에 전세로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빌려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박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을 둘러싼 숱한 의혹 중 한 가지만 인정했다. 그것도 주가 조작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주가 조작의 뒷부분은 유야무야돼 버렸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의혹은 흐지부지됐다. 대유몽베르CC의 VIP-VVIP 회원권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서초동과 증권가 일각에선 ‘봐주기 수사’, ‘덮기 수사’의혹이 제기된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이기에 눈치가 보였을 것이란 추측이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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