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 민주화의 실천방안으로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상위 기업 집단은 대부분 IT, 광고, 물류, 건설 등 용역·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는데,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중소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역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직접 수출’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중소·중견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간접 수출은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며 “당초 대기업의 확장과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취지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인 간접수출 업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 기업에 비과세 혜택을 준 것은 해외판매법인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접 수출과 달리 '간접 수출'은 보통 수출 상품에 납품하는 것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말한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구분하지 않지만, 일감 몰아주기 과세(증여세법)는 예외적으로 둘을 구분하고 있다.
박시은 기자 seun89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