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차노아 집행유예, 최다니엘 법정구속
대마초 흡연 차노아 집행유예, 최다니엘 법정구속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10-17 13:31
  • 승인 2013.10.17 13:31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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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차승원씨 아들 차노아(24)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차씨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됐었다.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한 아이돌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22)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17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씨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1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씨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비앙카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어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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