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없는 '영구미제' 형사사건 400건 넘어
피고인 없는 '영구미제' 형사사건 400건 넘어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3-10-15 16:23
  • 승인 2013.10.15 16:23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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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해 영구미제로 남은 형사사건이 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미제는 피고인이 1심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2차례 이상 발부되고 공소제기 후 1년이 경과됐으나 소재가 불분명해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이다. 1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누적된 형사 영구미제 사건은 441건으로 처음으로 400건을 돌파했다. 2008년 220건의 배수, 전년도(2011년) 368건보다 73건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전국 지방법원별로 영구미제 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법(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포함)으로 70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법(53건),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 49건), 대전지법(홍성·공주·논산·서산·천안지원 포함, 43건) 순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전심급 형사공판 미제사건은 모두 10만368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법정기간 내'가 8만2844건(79.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정기간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판결 선고 기간(1심 6월, 항소심·상고심 각 4월)을 말한다. 이어 '1년 이내'가 1만2270건(11.8%), '2년 이내'가 6028건(5.8%), '2년 초과'가 2078건(2.1%)이었다. 심리를 중단하고 '정지'한 사건은 19건이다.

이와 함께 심급별 형사사건 처리기간은 1심 90.7일, 항소심 104.5일, 상고심 113.7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기간별로는 1·2·3심 모두 각 2개월 내에 처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년을 넘긴 경우는 1심 2.5%, 항소심 1.9%, 상고심 5.4%였다.

법정기간 내 처리된 사건은 구속·불구속 사건을 합해 1심의 경우 합의사건 2만4777건(86.5%), 단독사건 23만300건(88.8%)이다. 항소심에선 고등법원 7435건(71.2%), 지방법원 항소부 3만9959건(73.8%), 그리고 상고심에선 1만6787건(81.2%)을 각각 처리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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