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고질적인 과장성 가격할인 행사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15일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과태료 4000만원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4개 업체다. 이들은 여행·레저 코너 첫 화면에 결합상품의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결합상품 전체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이같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업체별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총 12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아 등 소인의 이용가격을 표시하면서 소인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 상품가격이 실제 부담할 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는 같은 기간 업체별로 쿠팡 12건, 티켓몬스터 12건,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총 32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그동안 미용실 이용쿠폰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위조된 미용용품을 판매해오다 각각 3차례 이상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5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외에도 별도로 4개 업체에 각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셜커머스 분야의 거짓 및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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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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