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통신비 원가 공개되나…최문기 미래부 장관 “항소 취하 검토”
[2013 국감] 통신비 원가 공개되나…최문기 미래부 장관 “항소 취하 검토”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3-10-15 12:09
  • 승인 2013.10.15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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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장관이 새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14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와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보조참가인의 소송도 자연스럽게 무효화되고 통신비 원가 자료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항소를 취하 한 뒤 휴대전화 요금 원가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미래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를 공개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조참가인이었던 SK텔레콤이 지난해 9월 25일 항소를 결정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기업의 핵심 경영전략과 정보들이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항소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보조참가인 자격을 받아 해당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최 장관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법원에 항소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다”라면서 “기업이 먼저 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정부가 주도한 것이기에 미래부가 먼저 항소를 취소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유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요금인가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대선공약에서 밝혔다”면서 “창조경제 부처답게 소송에 얽매이지 말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한 상태다.

한편 이를 지켜본 한선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감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최 장관이 항소 취하를 약속한 만큼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환기를 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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