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4일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출석한 이 전 행정관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관리 실태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및 결정 과정,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을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회의록 생산, 수정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 여부 등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의 진술 내용과 기존에 조사를 마친 다른 참고인들과 비교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주 내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등 남은 참여정부 인사들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소환대상자를 30여명으로 예상했지만 업무 성격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15명 안팎으로 다시 추려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단순히 미이관만 갖고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을 소환해서 진술을 들어보고 취합한 뒤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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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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