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사항이 없다.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연기·공주에 다기능복합도시 건설여부에 관한 당 입장으로 연기·공주에 인구 30~50만의 자족기능을 갖는 다기능 복합도시(대학+연구시설+기업도시+행정기능)를 건설, 매입대상 토지는 후보지(2,160만평) 전체를 대상지구로 하되 단계적 매입 피해보상 및 토지수용가격을 고려하여 금년 중 지구지정 및 토지보상 착수, 착공시점은 당초 2004년 토지매입, 2007년 착공계획에서 헌재 위헌결정으로 1년씩 순연하여 2008년 총선이후로 연기하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대상 중앙행정 부처의 범위 결정에 있어서는 헌재 결정 테두리내에서 행정부처 이전 원칙을 고수하되 부처이전 규모가 작을 경우 충청권의 수용 불가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2월중 별도의 특별법 제정 추진 여부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정부여당과 충청권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특별법 제정 반대시 한나라당의 추진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어 충청권의 반발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나라당은 기존 법률 활용을 주장하되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도시성격을 먼저 합의한 후 특별법을 제정, 재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해 악용소지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제정에 관해 한나라당은 장기적, 안정적 추진은 가능하나 충청권을 볼모로 수도이전 불씨를 되살리는데 악용될 소지를 경계할 필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 이전 병행 여부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기관 이전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선정범위와 이전요건을 법규화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영남, 강원권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정욱 j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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