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북 김기원 기자] 지난달 경찰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대명동 가스 폭발사고는 가스판매 업체의 잘못된 상혼이 빚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업체가 LP가스 용량을 속여 팔기 위해 사무실에서 불법 가스 충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대구 Y 가스 종업원 구모(29)씨와 업주 이모(43)씨 등 2명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달 23일 밤 9시 40분부터 11시 42분까지 남구 대명동에 있는 업체 사무실에서 50kg짜리 사이펀 용기에 담긴 액화가스를 자체 제작한 측도관(호스)을 이용해 20kg짜리 일반가스 용기 3-4통에 옮겨 담았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안에 다량의 가스가 배출됐고, 전기적인 요인으로 점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
경찰은 “누출 가스가 가득찬 상황에서 구씨가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미세한 전기 스파크가 일면서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씨 등은 허가된 업소에서 가스 충전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을 남기려고 불법 충전 작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경찰관계자는 "통상 충전소에서 20kg짜리 가스통을 채워 내다팔면 판매업체는 1만2000원 정도의 이윤이 남는다”며 "이들은 가정이나 식당 업주가 용기에 든 가스량을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10~15kg 정도로 가스량을 줄이려고 자체 충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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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