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대운 기자] 사립 인문계 고등학교가 정규 학습은 뒷전인 채 체육 특기생으로 꾸며진 대규모 골프부를 운영하고 있어 학교 교육의 일탈 행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구나 경기교육청이 체육특기생들의 최저 학력 미달을 우려한 나머지 체육특기생들에게 보충교육, 1대1 멘토교육 실시 등 각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 보낸 ‘2013년 학교체육기본계획’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체육특기생을 보유한 학교는 학교체육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탄도 받고 있다.
경기 성남 학교법인 동광학원의 동광고등학교(교장 박동수ㆍ구 성일고등학교)가 학교에 재학생 18명에 달하는 골프부를 운영하면서 이들이 주중 대회 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해 수업 결손을 하고 있어도 규정에 의한 정규수업시간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동광고교는 미술중점교육 학교로 운영하면서 66명(2학급상당)에 이르는 학생들에게는 교내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등 수업결손없이 중점 교육을 시키는 반면 골프부 학생에 대해서는 교내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외부 훈련 등에 의지하고 있어 해당 학생들에 대해 수업결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장은 “중학생때부터 미술과 골프 등에 소질을 가진 특기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미술부 학생들은 교내수업으로 수업결손이 없지만 골프부는 경기가 주중에 벌어지는 경기 운영 특성상 훈련 등이 없는 토·일요일을 택해 보충수업을 실시하지만 완벽한 보충 수업이 안돼 수업결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골프 운동 특성상 해당 학생들은 개인전과 4명이 참여하는 단체전에 출전하면서 경기일정도 불규칙해 이들 학생들에 대한 통합 보충수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학부모와 재학생들은 “단체로 운영되는 야구나 축구 등 구기 종목도 아니고 18명이나 되는 골프부를 운영하면서 재학생(1350명)간에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같은 행위가 사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교육현장의 일탈행위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규칙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한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법정 수업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밝혔다.
또 ‘법정 수업시간 준수’외에도 공부하는 학생선수 상 정립을 위해 2013년도 학교체육기본계획에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달 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힌바 있어 "각 학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빙상, 조정, 골프 등)은 현장체험학습 계획 등을 학교장 결재 후 운영하고 학생이 대회 출전 시 학교장이 성적 확인 후 대회출전을 승인하며 대회주관기관도 대회 참가 신청서 안내 시 학교장 성적 확인란 신설을 통해 민원 발생 최소화에 힘쓰라고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체육특기생을 보유한 도내 중·고등학교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등 문제점이 드러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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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대운 기자 dwk0123@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