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 신라저축은행 파산 신청
'부실금융' 신라저축은행 파산 신청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0-02 10:59
  • 승인 2013.10.02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이 파산을 신청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들을 대신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자본금 증액과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파산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