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아들 차노아, 대마초 흡연 혐의 징역 10월 구형
차승원 아들 차노아, 대마초 흡연 혐의 징역 10월 구형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10-01 17:10
  • 승인 2013.10.0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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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차승원 <뉴시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배우 차승원(43)의 아들이자 전 프로게이머인 노아(24)씨에 대해 1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인으로서 잘못에 응당한 책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씨는 최후 변론에서 "현재 몸이 좋지 않고 잘못 행동한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한편 차씨는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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