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새누리당 이재오(68)의원이 긴급조치 9호 위반 누명을 37년만에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일 이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에 따르더라도 무효이고, 현행 헌법에서도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이 있다"며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에서 고초를 입은 것에 대해 사법부를 대표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1976년 12월 서울 영등포의 한 신학원 강당에서 5분짜리 단막극을 연출하면서 우리나라가 안보를 빙자해 인권탄압을 자행하다가 미국 카터 대통령에게 외교적 망신을 받는 내용으로 묘사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977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대법원에서는 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역사가 진실을 끝내 덮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하는 자리에 서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역사를 재조명하게 된 법원의 용기를 높이 사고 싶다. 다시는 이땅에 불행한 젊은 날을 보내는 사람이 없도록 정치인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정으로 과거사를 정리하려면 민주운동가들에 대한 국가의 명예회복과 보상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의 양심고백과 참회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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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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