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개사 법정관리 신청…그룹 해체 수순 밟을듯
동양그룹, 3개사 법정관리 신청…그룹 해체 수순 밟을듯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9-30 15:14
  • 승인 2013.09.3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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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유동성 위기에 몰린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100억 원의 만기가 다가오자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그룹은 30동양을 비롯해 비상장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자금 경색과 위기여론의 심화로 투자자보호의 최종적 근간이 될 자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최근 유동성 위기가 알려지면서 동양파워 등 주요 계열사나 자산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이날 법정관리 신청에 앞서 제한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며 구조조정작업에 매진해 준 임직원과 그룹을 신뢰해 준 고객 및 투자자들께 회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현 회장은 계열사와 자산 매각이 극도의 혼란 상황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질서 속에서 이뤄진다면 제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법원을 도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그룹 위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동양증권이 고객과 자산 이탈로 기업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우려스럽다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아래에 고객과 투자자 보호에 온 힘을 쏟은 만큼 하루 빨리 신뢰를 회복하고 우량금융회사로 거듭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주요 계열사 중 재무구조가 가장 악화됐고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자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룹 지주회사인 동양은 이날까지 905억 원의 만기 회사채를 갚아야 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또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그룹이 갚아야하는 CP와 전자단기 사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 동안 만기도래하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는 총 11000억 원에 달한다.

일단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3개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 채무는 즉시 동결됐다.

동양그룹 측은 이들 3개사 이외에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비금융 계열사에 대해선 채권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경영개선 방법을 모색하거나 독자생존의 길을 걷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핵심 사업을 확보한 동양시멘트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그룹 오너 일가가 최근 주요 자산을 넘기고 3세가 포진해 있는 정보기술 업체인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추가 법정관리나 워크 아웃신청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동양그룹은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일단 부도 위기는 넘기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각 주요 계열사에 보유 지분 등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사실상 동양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양은 그룹을 유지하는 핵심 지주회사이고 지분구조상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중간지주회사 격으로 그룹 지배 구조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6(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자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이들 회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기로 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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