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순천경찰서 ○○○님 사건번호(13-000000) 관련 긴급출석요구서 내용확인 sc-police.co.kr’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전국의 스마폰 사용자에게 전송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일반인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자 순천경찰은 곧바로 진위파악에 나섰고 그 결과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 휴대전화 소액결제 유도 및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확인됐다.
순천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보내지는 문자메시지는 ‘URL’(주소 클릭시 해당 게시물로 바로 이동)을 첨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담당경찰관의 이름이 기입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모바일 청첩장, 돌잔치를 알리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경찰관서를 사칭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및 URL 클릭 금지, 지인에게 온 문자메시지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경우 클릭 전 전화로 확인할 것, 이통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 제한 등을 거듭 당부했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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