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완전 합법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일부에서는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말고 성구매자인 남성만 처벌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국회에서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지 말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완전히 성매매를 합법화했을 때에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지원정책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스웨덴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성매매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착취이자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 구매자들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남성들은 충분히(?) 할 말이 있다. 어떻게 동일한 일을 양자가 하는데, 한쪽만 처벌하고 한쪽은 처벌할 수 없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짝퉁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만 처벌하는 셈이다. 이는 범죄에 가담한 두 사람을 두고 한명은 합법이며 한명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의 형평성에 어울리지도 않다. 물론 여기에는 ‘성매매는 사회적 약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어떤 방법이 되는간에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준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