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추징금의 실체
전두환 일가 추징금의 실체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3-09-30 09:52
  • 승인 2013.09.30 09:52
  • 호수 1113
  • 2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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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부동산 납부 턱없이 부풀려졌다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완납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추징금 완납을 약속했지만, 내놓기로 한 재산의 70%가량이 부동산 매물이기 때문에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요서울]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와 매각 과정 등의 환수 절차를 알아봤다.

공매낙찰가·양도소득세 고려하면 재산가치↓
현금화 짧게 3~6개월, 길면 1~2년 걸릴 수도

지난 10일 오후 3시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한 자진납부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방법 등이 담긴 계획서와 이행각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 만에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물음표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겠다고 밝힌 재산이 1672억 원을 웃도는 1700억 원에 이른다고는 하나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찝찝하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들 역시 매각 과정에서 평가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양도소득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건물·땅으로 추징금 완납 시나리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TF는 압류 재산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각각에 대한 전문가의 가치 평가를 거쳐 구체적인 매각 방식을 결정, 처분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 중 부동산 추징 대상을 살펴보면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 장남 재국씨의 연천 허브빌리지,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합천군 소재 선산 등이다.

차남 재용씨의 오산 양산동 산 5필지와 서초동 시공사 사옥과 부지 1필지, 서울 이태원동 준아트빌,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및 연희동 사저 별채, 장녀 효선씨의 안양 관양동 부지도 포함됐다.

주요 부동산의 현금 가치를 따졌을 때는 연천 허브빌리지,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과 부지의 가치가 근저당 설정 부분을 제외해도 420억 원에 달하고 경기 오산 양산동 땅은 500억 원대, 이태원 빌라는 30억 원대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신원플라자는 170억 원, 경기 안양 땅은 20억 원 정도로 평가된다.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경남 합천의 선산도 부동산 형태로 납부하면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부동산 전문가 평가는 완전 딴판?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동산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이다.

우선 500억 원대로 평가받은 오산 땅은 실세 공시지가가 130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역시 70억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일부에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예상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던가 “공매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연희동 자택이나 합천 선산의 현금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연희동 자택이나 합천의 선산은 상징적 의미가 클 뿐 자산 가치는 미미하다”라며 “연희동의 경우 세필지인데 공시지가 기준 40억 원대 수준이다. 또 합천 선산은 시골이라는 점과 묘가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평당 3000원, 69만3000㎡(21만평)이니까 6억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산 땅에 대해서도 “재산 가액에선 500억 원 정도로 명시가 되었지만 이번 논란이 있은 뒤 직접 조사해본 결과 평가자에 따라 평당 가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가격차가 컸다”라며 “게다가 땅이 95만7000㎡(29만 평)정도로 넓기 때문에 가치가 몇백억 원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또 고 원장은 검찰이 해당 부동산들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압류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를 해야 하는 절차에 대한 의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공매나 경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 은행을 통한 매매라든지 일반공개·경쟁 등 새롭고 다양한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관리공사 공매의 평균 낙찰가율이 약 80% 되는 점을 고려할 때 1672억 원의 추징금을 완전히 환수하기 위한 부동산 액수는 2000억 원 정도 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일선에서 종사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들도 다양한 생각을 전했는데 이들은 “부동산을 처분할때는 양도 소득세가 6~38%로 매겨진다. 이 또한 고려 대상이다”라며 “부동산 침체기에 매매가 될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하기가 일쑤였다. 현금화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묻는 질문엔 고 원장과 매매업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최대한 짧게 잡는 것이 3개월이지 길게 보면 1년에서 2년도 걸린다”고 조언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매 절차 상 감정평가를 받고 최소 3개월 안쪽으로 일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공매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 가치를 지금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떨어진다 안떨어진다를 논할 수 없는 시기다”면서 “떨어진다는 건 기우라는 생각이며 일단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맞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에 나선 이후 첫발을 뗐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확보한 자산 중 26억6000만 원을 처음으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한남동 유엔빌리지 부지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다. 앞으로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팀이 맡아 진행할 국고 귀속 작업이 시작된 만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공매에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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