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대형마트 납품업체인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이자 등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9명으로부터 29억 원을 받아 가로챈 A업체 대표 서 모(4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용인에 위치한 생활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해오면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 초순까지 ‘보증금과 운영비를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부터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9명으로부터 29억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 씨는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투자자문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후 1인당 최고 1억1000만 원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금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상대로 횡령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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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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