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대포통장 만들어 시중 유통
유령법인 대포통장 만들어 시중 유통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9-26 09:26
  • 승인 2013.09.2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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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90개를 개설, 개당 5만 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한 유 모(33)씨 등 2명을 붙잡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 등은 법인설립과 계좌개설시 신청대리인의 본인 확인절차가 부실해 개인 명의보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노숙자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유령법인 10여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90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 설립과정에서 소재지 및 대표자 본인 확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성명 미상의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법인소재지로 기재할 장소에 대한 부동산월세계약서, 법인위임장 등을 위조해 법인으로 등록한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총 1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의 금융기관을 돌며 약 90여개의 통장을 개설해 전달책을 통해 개당 5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은 모두 대출사기를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부동산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법인설립 등기시 본인 확인절차 없이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법인설립이 가능한 데다 금융권에서도 법인계좌 개설이 쉽게 이뤄지는 허점이 노출된 만큼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며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대출 사기범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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