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원조정案, 지방자치 후퇴 처사"
"정부 재원조정案, 지방자치 후퇴 처사"
  • 수도권 김원태 기자
  • 입력 2013-09-26 09:22
  • 승인 2013.09.26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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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수도권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도는 이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비세 6% 추가조치로 경기도는 연간 약 6338억 원 규모의 세수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감소분 보전에 해당돼 실질적인 세수 증대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6%보다 11%로 추가 확대해야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는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율 10% 인상시 발생하는 도비 경감효과는 약 990억 원. 그러나 도는 전체 사업비 1조 9058억 원에 비하면 990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5% 수준밖에 안되는 수준이므로 10%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은 74억 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방침에 세부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소급적용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wt4050@ilyoseoul.co.kr
 

수도권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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