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24일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혼외자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증서류와 함께 유전자감식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했다.
채 총장의 변호를 맡은 신상규 변호사는 "오늘 오전 소장을 접수했다"며 "입증서류와 유전자감식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하지만 채 총장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은 내지 않았다. 앞서 채 총장은 조속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정정보도 소송만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채 총장은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채 총장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1)군의 모친이자 법률대리인인 임모(54)씨를 설득해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채 총장과 법원 모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만약 유전자검사 없이 소송이 진행된다면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제시한 근거자료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식으로 허위를 입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총장은 지난 6일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뒤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채 총장은 "(혼외자 의혹은)사실무근이고 공직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유전자검사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며 정면으로 대응해 왔다.
이어 법무부 감찰 지시 발표로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난 13일에도 "보도는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에 들어가 소송 준비를 해온 채 총장은 지난 17일 "소송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지난 23일에는 대검 간부들에게 "사필귀정"이라며 "정법대로 가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또 채 총장은 이날 소장 접수 직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메일을 보내 "소송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하게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채군과 모친에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검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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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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