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예정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혼외자녀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채 총장의 변호인은 지난 17일 "소송 준비를 하고 있으며 연휴가 지나면 곧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채 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다.
당시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10여 년간 임모(54·여)씨와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11살 아들을 얻은 사실을 숨겼으며, 이 아들은 지난 8월 31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채 총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져갔다. 결국 채 총장은 감찰 지시 발표 당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채 총장의 사퇴가 황 장관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으며 현재 채 총장은 '연가'를 내고 칩거에 들어간 상태다.
소송은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 변호사 등 2명을 통해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유전자 감식을 강제할 수 없어 ‘혼외자식 논란’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채 총장에 대해 예정대로 진상 규명을 위한 감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채 총장이 감찰에 대해 불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무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지혜 기자 jhook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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