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내년부터 운전 중 DMB 등을 이용해 영상을 보다 적발되면 최대 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운전 중 DMB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영상을 보거나 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가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또 이 같은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이용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위반 행위와 범칙금 액수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두환 기자 freeor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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