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에 매각된 ING생명…‘제2의 론스타’ 사태 재연되나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ING생명…‘제2의 론스타’ 사태 재연되나
  • 김나영 기자
  • 입력 2013-09-16 09:10
  • 승인 2013.09.16 09:10
  • 호수 1011
  • 4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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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ING생명 한국법인이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인 MBK파트너스에 매각돼 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수자금의 뿌리를 두고 대주주 적격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향후 재매각이 예상되는 탓에 조직 내부의 불안감도 극에 달한 상태며 일부 고객들은 인출까지 하는 상황이다. 여전히 불안한 행보를 보이는 ING생명 매각의 이모저모를 짚어봤다.

 

금융당국의 팔짱 끼기…본계약 체결해도 첩첩산중
재매각 염두에 두고 인수?…MBK파트너스에 꽂힌 의혹들

이미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ING생명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인수를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직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 MBK파트너스도 지난 11일까지는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가 국내에 신고된 사모펀드임에도 미국 론스타와 같은 ‘먹튀’ 우려가 거론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번 ING생명 인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외국계 자본이기 때문이다.

M&A업계에 따르면 해당 딜의 핵심 인수자금은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하기 전 신규로 조성한 ‘3호 블라인드 펀드’에서 조달될 예정이다. 이 펀드는 2조7000억 원가량의 대규모로 형성됐으며 펀드투자자(LP)로는 캐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해외 ‘큰손’들이 나섰다.

문제는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은 이러한 출자 구성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외국계 자본의 경우 국내 보험사 지분의 10% 이상을 인수할 수 없다. 이 10%라는 숫자로 미뤄볼 때 외국계 자본의 국내 보험사 인수는 사실상 금지된 셈이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MBK파트너스 측은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재무적투자자(FI) 참여를 추진했지만 모두 불발로 끝났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 자금의 뿌리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한 반국민적 정서도 MBK파트너스의 ING생명 인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이번 ING생명 인수전에 전략적투자자(SI) 없이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ING생명의 재매각이 예상된다.

또한 기존 ING생명의 배당률은 40%로 고배당 성향이 뚜렷한데 여기에 매력을 느낀 외국계 큰손들이 MBK파트너스에 인수 자금을 댔다는 후문도 있다. 아무리 MBK파트너스가 해명해도 추후 재매각으로 차익을 남기기 위한 인수라는 딱지가 붙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은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한 후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형태의 일명 ‘먹튀’를 막아야 한다며 지난 2일 금융당국에 인수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금소연 측은 “생명보험사업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이 있으며 계약자 자산인 장기자산을 안정적으로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MBK파트너스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모펀드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투자자금에 대한 단기 차익을 회수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ING생명 노조도 MBK파트너스의 인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ING생명 본사는 만약 금융당국이 이번 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노조와의 극한 대립도 예상된다.

ING생명 노조 관계자는 “인수자로 나선 MBK파트너스는 보험사의 기반이 되는 노동자를 동반자보다는 자본 이익 극대화를 위한 탄압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여길 것”이라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본사는 물론 본사와 협의한 인수자도 믿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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